경찰청은 11일 경기북부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‘경찰청과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. 경기 의정부의 경기경찰청 제2청을 경기북부청으로 승격해 의정부·양주·고양·일산·남양주·구리·동두천·파주·포천·가평·연천경찰서를 관할한다는 것이다. 경기북부청장은 치안감급이 맡고 차장(경무관급) 한 명을 둔다. 조직이 커지면서 홍보담당관, 청문감사담당관, 정보화장비담당관(총경급) 등의 직제가 신설된다.
기존 경기경찰청은 경기남부청으로 이름이 바뀐다. 경기북부청이 맡지 않는 나머지 30개 경찰서를 관할한다. 북한 접경 지역 중 하나인 김포를 경기북부청 관할로 둬야 한다는 여론도 있었으나 남부 권역에 포함시켰다.
이번 북부청 신설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월 북한의 안보 위협과 지역민 치안 수요 등을 이유로 검토 지시를 한 데 따른 것이다. 경찰청 관계자는 “개정안은 이달 22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”이라며 “대통령이 개정안을 최종 승인하면 북부청 개청을 준비할 계획”이라고 설명했다.
김동현 기자 3code@hankyung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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